485펜딩이면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된다고 해도 f1으로 재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콤보카드로 출국후 재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더이상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485 거절 즉시 불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콤보카드 승인 서류에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민법상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입국이 guarantee 될 수 없다는 수준의 얘기를 다르게 적어둔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범죄사실 없고 영주권 계속 펜딩이면 세컨더리가서 문제 없이 입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콤보카드랑 리엔트리 퍼밋은 다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