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근무기간

  • #3636173
    시민권 107.***.197.214 1824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7월초에 취업으로 영주권따고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약 3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8월초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팔을 다쳤구요, 회사 의무실에 보고해서 바로 Incident report하고 그이후로 병원도 4번 다녀왔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claim도 했습니다)
    시민권 때문에 6개월정도는 일을 하려고했는데 몸이 생각보다 너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민권 할때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일한 paystub다 있고, 나중에 W-2받아서 세금보고도 할거고, 진단서와 병원기록도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이민변호사분들 15분께 여쭤봤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다쳐서 진단서가 있고, 확실하게 설명할수있는 증거가 있기때문에 3개월 일하고 다쳐서 그만둔 이유로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Employment is at will이 기본 베이스이고 저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도 카더라가 많고 말들이 많아서요..혹시 경험하신분이나 비슷한 상황이신분 계시면 좀 여쭤볼려고 글 올립니다.
    욕설이나 말도 안되는 답변은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1 24.***.198.92

      아무 문제 없습니다.
      workcomp까지 들어갔는데 뭔 걱정이신가요. 기록 잘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 하면 됩니다.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보고 소송이나 settlement해서 돈받으면 됩니다.

    • 시민권 107.***.197.214

      1님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과 카더라들이 많고 변호사들말도 사실 믿을수가 없어서요.. 소송까지 가기는 너무 일이 커질것같아서 그냥 그만두고 끝내려고 생각중입니다. 소중한 답변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 Green 173.***.165.17

        그래도 일하다가 다치신건데 위로금이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받고 나오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시민권 107.***.197.214

      Green님

      돈 얘기하니까 자기들 바로 변호사 써서 Sue할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길래요… HR이랑도 얘기했는데, 그냥 저는 좋게좋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아서요. 일단 나을때까지 공짜로 치료받는선으로 합의는 했고, 위자료같은거는 청구 안할생각입니다. 일이 크게 되는걸 원치않아서요..

    • ghh 100.***.60.98

      한국 회사입니까? 다친건대 안전 문제가 잇엇으면 오샤한테 신고하고 sue를 글쓴이가 하셔야 할거 같은대요. 너무 바보처럼 조용조용 넘어갈려는거 보니 안타깝네요. 회사대 개인 싸우면 여긴 한국 처럼 개인이 호구 되는 나라가 아닌걸 아시는지…

    • 시민권 107.***.197.214

      ghh님

      말씀해주신점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습니다. 미국회사이구요, 문제는 제가 2018년도에 차사고를 당해서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그것때문에 이회사에서 제가 지금 허리 다친것을 걸고넘어지도있는것입니다. (자세한얘기는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생활 오래했고 한국인마인드로 여기에 사는사람도 아닐뿐더러 그정도 바보도 아닙니다. 찾아볼거 다 찾아보고 여기에 글올린겁니다. 그리고 要旨(요지)는 이런상황에서 일시작한지 3개월만에 그만뒀을때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위해서 글을 올린것뿐입니다..

    • 88 73.***.22.24

      그런 회사의 태도와 정황증거등을 남겨두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왜 다시 못돌아갔는지.

    • ghh 100.***.60.98

      영주권 받고 6개월 일하는건 꼭 해야대는게 아닙니다. 영주권 메일보냇다는 노티스로도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잇고 ac21으로도 이직하는사람등 기록만 정확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NJ 100.***.73.178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영주권 받고 8개월쯤 일하다가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고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4년 9개월째에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고 시민권 최근에 받았습니다. 인터뷰때 직업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권은 범죄기록이나 세금 밀린거 없으면 거의 주려는 분위기 같아요. 물론 인터뷰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닐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사의 근거들이 확실하시니 잘 준비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터뷰때 챙겨가시면 될것같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