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가 거절됐을경우, 신청후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체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비자 만료일까지가 합법적 체류기간 입니다.
485가 승인이 됐을경우.. (님의 경우엔 해당안됨)
485 접수날짜까지 합법적 체류일경우, 승인되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비자가 만료되도 합법체류 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즉시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181~365일 사이이면 1년의 공백후에 비자를 신청할수있고,
365일을 넘겨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었을경우, 10년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를 발급하고 말고의 권한은 한국내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라..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체류기간이 history에 있다면 watch list 에 올라간것이므로.. 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