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입니다. 주식거래를 한 경우 capital gain 이 있던 없던 무조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일단 1099-B (1099-Consilidate) 가 증권회사로 부터 발행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은 Schedule D 와 8949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년 뒤에 IRS 로 부터 cost는 무시하고 proceed 를 capital gain 으로 보고 텍스와 벌금 그리고 이자를 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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