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I-485 신청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F 신분에 기반하여 OPT 신청과 OPT에 기반한 EAD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 국제학생처에 문의를 해보세요.)
F 신분에 기반한 OPT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설령 I-485가 거절되더라도 미국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F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H/O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I-485에 기반한 EAD를 사용하면,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반인 I-485가 거절되면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퇴거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대다수의 국제학생처에서 그러한 이유로 F 신분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권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