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ement J/ AC 21 job portability 해보신 분들 이직후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렸다 RFE 나오면 하시나요?

영주권 174.***.12.6

이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보내는게 RFE 에요. 여기 승인나신분들 글 보면 변호사가 rfe 나오면 내라고 했는데 진짜 나와서 냈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내려고 했는데 영주권이 나와버렸다 그런 경우도 종종 봤구요. 그런데 댓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스폰서 회사가 아닌데서 일을 하게 되는건 맞긴 맞네요. 그건 영주권 받기전부터 스폰서를 바꾸고 일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