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ement J/ AC 21 job portability 해보신 분들 이직후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렸다 RFE 나오면 하시나요?

24.***.175.135

RFE나오면 한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485j로 이직한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는 이직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모를테고 이와 관련된 RFE도 당연히 안나올텐데 rfe나오면 제출한다는게 도저히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네요. 그리고 동종 업종인지 아닌지는 job description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soc code로 확인합니다. 괜히 시비걸고 하는게 아니라 저 코드가 다르면 일단 다른 업종이라고 보는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직하고 회사 probation기간 지나서 제출했습니다. 만약 rfe없이 바로 승인이 나버렸는데 이미 이직을 한 상황이시면 영주권 받은 이후 485신청시 넣은 서류의 스폰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이민사기로 간주되서 영주권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