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 유학 송금 가능 여부? EditDeleteReply 2021-08-2422:12:33 #3627155 유학 24.***.183.41 681 안녕하세요 아래 한국-미국 10만불 송금 글과 댓글을 읽다보니, 미국 영주권/시민권 신분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공부하면 유학생으로 간주되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송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요. 혹시 정확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시애틀 67.***.115.108 2021-08-2503:26:28 돈을 보내는 사람이 (예: 유학생의 부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유학생 송금이 안 되고 재산반출로 내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영주권자고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중인 세법상 한국인이면, 아이가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학생 송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만불이 제한이 아니라 송금은 무제한입니다. 10만불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그렇다고 세금이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ditDeleteReply 1111 104.***.211.192 2021-08-2508:29:46 받는 사람 신분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영주권이거나 시민권일 경우에는 유학생 송금이 안되는 것 입니다. EditDeleteReply 시민권 98.***.223.52 2021-08-2511:35:48 시민권 따세요~ 미국인이 미국으로 돈보내는데 제한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