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 유학 송금 가능 여부? 영주권자 유학 송금 가능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돈을 보내는 사람이 (예: 유학생의 부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유학생 송금이 안 되고 재산반출로 내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영주권자고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중인 세법상 한국인이면, 아이가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학생 송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만불이 제한이 아니라 송금은 무제한입니다. 10만불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그렇다고 세금이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