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GREEN CARD 174.***.203.115

이민법의 논리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세법상 485 PENDING 중 EAD사용이 f-1신분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는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RESIDENCY EXAMPLE 에서 보는거와 같이 The filing of a petition with USCIS does not constitute a change of status under immigration law 를 보면 보수적으로는 영주권이 승인이 나야 최종 신분 변경이 된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물론 F-1비자 5년차가 아직 되지 않았을때의 가정입니다).
물론 만약에 485를 넣고 EAD+ADVANE PAROLE 를 받고 미국밖으로 나간후 다시 들어온다면 더이상 F-1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부터 SPT를 사용해야된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