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GREEN CARD 174.***.203.115

Green Card 를 받은 시점부터는 SPT가 의미는 없어지지만 영주권을 받은 첫해의 경우 기존에 F-1 신분이었기 때문에 받은 시점 전은 NR 받은 시점후는 R으로서 DUAL STATUS TAX RETURN 을 FILE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