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485를 접수한것은 이민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F1 Exempt Individual 적용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세법상 신분변경은 485가 아닌 그린카드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017~2020 그리고 2021년까지 총 5년째 체류중이기 때문에 2021년에도 Exempt Individual Status가 적용된다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확실하지만, 5th calendar year인 2021년도에 1. 485를 접수하였고 2. F1비자를 드랍하였고 3. EAD 카드를 사용하였고 4. 만약 그린카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2021년 제 세법상 신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읽어볼수록 헷갈리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