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GREEN CARD 174.***.203.115

안녕하세요.

처음에 댓글 다신분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I-485 를 접수하면 f-1 신분에서 벗어나 소위” Adjustment of Status” 로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만약 올해가 F-1비자 소지한지 CALENDAR YEAR 로 5년째이고, 영주권 최종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전에 485 를 넣었고 EAD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도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 F-1 5년차 까지는 여전히 EXMEPT INDIVIDUAL 로 1040NR 을 FILE 해야 합니다.

다만 485를 넣은 상태에서 본인의 F-1신분이CALENDAR YEAR 로 5년차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본인의 RESIDENCY 를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IRS의 공식 ALIEN RESIDENCY EXAMPLE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Begin counting days on the day USCIS approved a petition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