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2021년도의 세법상 신분

HL 104.***.117.204

답변 감사합니다. (EAD 받고 정식으로 일 시작했습니다!) substantial test 카운트에 적용되는 기간이 F1을 버린 이후 2021년 뿐이면 올해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2021년은 결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