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온라인 오더나 메일오더에 대해 sales tax 혹은 use tax를 내지 않았던게 맞지만, 2019년 부터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지니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텍스 보고를 하면서 use tax를 owe 하지 않았다는 declare 를 해야만 합니다. Use 텍스는 비지니스인 경우만 내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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