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로는 L1A는 214(b) 적용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non-immigrant visa라는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비자 거절 때리는 영사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그런 짓이 일어나면 변호사가 윗 단에 어필 넣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해결 되는 사이에 회사가 나가 떨어지면 망이지만요.
아마 질문자분은 TN 비자 얘기하는 거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데 보통의 경우 실물 비자 받을 필요 없으니까 별 문제 없이 들어 오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