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여부와 체류

sp 140.***.240.6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 체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 체류는 가능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더 자세한 것을 상담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세무사 이신 분들도 있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