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시민권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나 자녀의 신분이 H1B든, H4든,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미국정부에 tax를 내는 신분*이면 모두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Child tax credit 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세금 혜택에 금액만 추가했고, 혜택의 일부 금액을 몇달 일찍 6개월 분할로 미리 주는 것 뿐입니다. 걱정말고 받으세요.
내용 추가:
*미국정부에 tax를 내는 신분이면 SSN이나 Tax ID가 있겠죠. 어차피 혜택을 받을수 없는 신분이라면 child tax credit check도 안날라오고 입금도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