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과 분쟁으로 자폐아 Therapy reimbursement 받는 Settlement 가 taxable인가요?

  • #3613979
    School law 99.***.227.199 720

    CA에 사는 자폐아 부모입니다. 학군과 싸워서 그동안 받지못한 스페셜 교육프로그램을 추후 이수하고 지난 2년간 저희 돈으로 수행한 여러 Therapy (Speech, OT. Lindamood Bell, NeuroFeedback, 스페셜 교육 전문가 과외 etc)등을 퉁쳐서 일정금액으로 합의하고 변호사 비용 reimbursement 받는것으로 settle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settlement 가 Taxable인지 아니면 reimbursement 로 처리되어 non-taxable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Tax 전문인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법정 케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update ======
    1. 자폐아Therapy는 교육비가 아닌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income대비 7.5%인가 넘는부분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의료비 항목으로 turbo tax넣어 돌려도 지난 몇년간 한푼도 공제가 안되더군요.
    2. 변호사는 reimbursement이므로 non-Taxable일거라고 예상하지만 회계사와 상담해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본인은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장을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몇분 전화해서 알아보니 회계사분들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gray area같네요. 그래서 교육분야 잘 아시는 회계사분이 계시면 상담받고 싶네요.

    • 상식적 73.***.191.159

      상식적으로는 taxable일 것 같은데요. 이유는 택스 보고 할 때 교육비라고 해서 감면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육비로 안 썼으면 세금을 더 냈었어야 하는데 안 냈으니까요. 리임버스 되니까 더 내야 하지 않을까요?

    • aaa 184.***.154.99

      비용 보상 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답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JSTA 24.***.26.227

      현재 말씀하신 “교육전문 회계사”라는건 없습니다. 회계사가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선 충분한 고객이 확보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한정해서, 또 거기에서 보험 및 소송관련 분야에 한정해서 일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뭐 찾아보면 미국전체에 1-2명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찾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매우 비쌀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찾는것 보다는 일반 회계사를 고용한 후, 그분이 처음 접해보는 그쪽 분야를 충분히 리서치 할 수 있도록 페이해 주시고 의뢰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재판 결과로 나온 보상금중 실질적 손해로 인한 보상금은 nontaxable 입니다. 이전에 스케쥴 A에서 의료비용으로 공제를 했다고 하셨으나 실제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때 텍스공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펜펜 73.***.178.183

      보통 문제가 되려면, 돈을 준쪽에서도 IRS에 정보가 들어갔는데
      받은쪽에서 IRS에 세금보고 할때에, “난 받은돈 없는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준쪽에서- 연초에 종이 쪼가리를 보냅니다. 우리는 IRS에 이돈을 이런식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돈을 받은 너도 그에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세금보고해라라는 거구요.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는 근데 돈을 보냈다는 종이 쪼가리를 보낼 꺼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원글님 가족이 학군에 뭘 해줬거나, 어떤 거래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non-taxable이면 settlement받으시고 taxable이면 안받으시려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받고 내년 초에 종이 쪼가리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 혹시 뭘 그쪽에서 보내면, 그게 이치에 맞는지 그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바로 위에 JS Tax 회계사님 추천합니다. ㅎㅎ

      이거 저거 다 알고 가면 좋겠지만, 이게 동네마다 다르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답답하시겠지만,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어문제가 아니고, 백인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신경쓸일 걱정할 일도 많으실 텐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 Out of Court Settlement 107.***.227.76

      The court settlement obviously is non-taxable because the original subject matter would have been non-taxable (if the school district had provided all the special need learning program for your kid, the value of the education would have been non-taxable, so that the compensation for not providing these is also non-taxable to be consistent). The tax law in the field of litigation always follows the original focal point. My email address is Jykimx95@verizon.net, in case you want to talk to me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