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학군과 분쟁으로 자폐아 Therapy reimbursement 받는 Settlement 가 taxable인가요?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Out of Court Settlement. Now Editing “학군과 분쟁으로 자폐아 Therapy reimbursement 받는 Settlement 가 taxable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CA에 사는 자폐아 부모입니다. 학군과 싸워서 그동안 받지못한 스페셜 교육프로그램을 추후 이수하고 지난 2년간 저희 돈으로 수행한 여러 Therapy (Speech, OT. Lindamood Bell, NeuroFeedback, 스페셜 교육 전문가 과외 etc)등을 퉁쳐서 일정금액으로 합의하고 변호사 비용 reimbursement 받는것으로 settle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settlement 가 Taxable인지 아니면 reimbursement 로 처리되어 non-taxable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Tax 전문인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법정 케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update ====== 1. 자폐아Therapy는 교육비가 아닌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income대비 7.5%인가 넘는부분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의료비 항목으로 turbo tax넣어 돌려도 지난 몇년간 한푼도 공제가 안되더군요. 2. 변호사는 reimbursement이므로 non-Taxable일거라고 예상하지만 회계사와 상담해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본인은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장을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몇분 전화해서 알아보니 회계사분들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gray area같네요. 그래서 교육분야 잘 아시는 회계사분이 계시면 상담받고 싶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