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 친척이 10만불 주고간경우.. 한국 친척이 10만불 주고간경우.. Home Forums Forums US Life 한국 친척이 10만불 주고간경우.. EditDelete 국세청 73.***.23.60 2021-06-2800:18:59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거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