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 친척이 10만불 주고간경우.. 한국 친척이 10만불 주고간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