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이직시 휴가 사용 이직시 휴가 사용 Home Forums Forums Job & Work Life 이직시 휴가 사용 EditDelete 펜펜 152.***.15.4 2021-06-1711:58:11 요즘에 이런 글 많이 올라오네요. 사회 초년생이신거 같은데, 잘 알아보세요. 누구나 Day 1부터 일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18일이 되는게 아니고 근무를 하면 accrued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을 일하면 max 18days가 생긴다든지. 첫날부터 휴가가 18일이면, 하루 출근하고 18일 놀다가, 19일째 출근해서 봉급받고 퇴사하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