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6개월 정도 일한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년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가 18일 인데 겨우 이틀 정도 썼네요. HR이 없는 하꼬방 회사라서 질문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한달 전에 노티스 주고 휴가로 3주 쉬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말씀 드립니다.
누구나 Day 1부터 일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18일이 되는게 아니고
근무를 하면 accrued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을 일하면 max 18days가 생긴다든지.
첫날부터 휴가가 18일이면, 하루 출근하고 18일 놀다가, 19일째 출근해서 봉급받고 퇴사하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