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sale tax: rental to primary residency

JSTA 24.***.26.227

집을 팔 경우 다음 4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자가–> sold
2. 자가–>렌트–>sold
3. 렌트–>자가–>sold
4. 렌트–>sold

이때 Sec 121적용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링크에 주신 예는 위 시나리오 가운데서 2번의 경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각종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거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나리오 3번이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정보만으로 너무 쉽게 결론내지 마시고 추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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