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프로 검사는 안나옵니다 단지 시민권 면접때 pay stub이라던가 세금 기록 요구시 걸릴때가 더 크고 증거에기반한 설명만 잘하면 노상관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한경우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닭공장 경우는 1년동안 일을 안하면 스폰서를 서준 회사들이 다른사람들을 고용하기 힘들기에 이민국에 연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이민국이 나서서 영주권을 취소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으니 6개월이라도 스폰서를 위해 일하는게 말끔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