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한국인인데 본인은 미국인인 분들 증여세 어떻게 하나요?

xdd 76.***.38.94

가장 좋은건 부모님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수속 밟으시고,
투자이민금 -> 자연히 미국으로 송금
한국 자산 현금화 해서 거주용 부동산 구매 -> 별로 문제 없이 미국으로 송금 가능
기타 등등 투자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미국내 자산으로 만든 후,
(확실하게는) 부모님도 약 7년후 시민권 취득 후 상속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이시고 여기 거주중이시고 미국 현지 재산이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근데 상속만을 위해서 늦은 나이에 타지에서 수년을 보내시게 하는게 힘든거죠.
이거에 대해 합의만 되어있다면.. 많이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참고로 “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낼거 내고 살겠다” 라는 스탠스이셨다가
“이 정권에는 1원 한푼도 주기 싫다. 합법적으로 타국가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 꽤 많고,
그런 목적으로 투자이민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

노년에 타지생활이 가장 힘든점이지만… 여쭤보면 “어차피 난 이제 이 나라가 싫다” 이런 분들 꽤 되심..

전부다 합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시면 미국으로 투자목적 송금할때 태클 오지게 겁니다. (아직 한국인이라 송금승인 갑질이 심함)
시민권 딴 이후에는 못건드리구요.
미국인이 자기의 해외자산(한국내 자산)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데 그걸 막진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