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무원 재직중에 국비유학 가셨을 때 미국에거 태어나서 선천적 이중국적인데

법무부 174.***.154.56

“부 또는 모가 영주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국적이탈 불가능”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에서 판단합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본인도 외국에서 오랜기간 살았어야 하고요. 원글의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는 이탈이 안되겠네요. 군대를 안가려면 미국에 가서 37세까지 버티며 병역 기피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7세가 되어 국적 이탈 신고하면 받아들여질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입국하면 그냥 외국인이며, 방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