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한국가서 살면

CO 134.***.222.36

65세이상의 경우 이중국적이 됩니다만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한국에선 그냥 한국인입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 성남 비행장에서 한국내 미국인 대피 훈련같은거 했을때… 못간다는겁니다.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자녀가 한국내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