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와이네111111 108.***.159.130
2021-05-0519:07:50
485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비자 없이도 합법 체류 가능
그러나 워크 퍼밋 없이는 근무 불가능
AC21 = 485 접수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법안
즉, 기존 스폰서와는 관계가 아에 끊어짐 = 취하 소송 불가능
그러나.. 기존에 지원받았던 변호사 비용 및 접수 비용에 대해선 클레임을 걸 수 있음
영주권 받고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한다면, 받고 1개월 후에도 이직해도 상관 없음.
그러나 과거 판례때문에 변호사들이 최소 6개월 정도는 근무하라고 권장함 (필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