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깝지만 영주권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영주권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7월 31일 이전에 EAD 카드 절대로 못받습니다. (내년 7월 31일도 불투명합니다..)
2. OPT 종료후 grace period가 만료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셔야합니다.
3. 비자 연장을 위한 college 등록인지 이민국에서 다 잡아냅니다. 일단 또다시 들어가는 학교는 졸업하신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상위 학교여야 합니다. ex) 아트스쿨을 다니셨으니, 다음은 대학원이 되야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전공의 학부일 경우에, 비자 연장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4. 이민법상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은 취업영주권 신청일 경우에 한해서 용서가 됩니다. 말씀하신, 8/1-19일이 약 20일정도로 불법체류 상태였다고 해도 180일 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EAD가 발급된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이 최종 거절될 경우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때문에, 즉시 돌아가셔야합니다.
추가로, 아트 스쿨을 졸업하시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O1 비자를 준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영주권을 받는다는건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단 O1 비자를 잘 준비하셔서 받은 후에 노려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