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세금 문제

162.***.246.63

L비자 만료 후 EAD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돈 받는 건 불법입니다. 워크퍼밋이 없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보직 중인 상태이면 문제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volunteer absence로 처리 하고 월급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사규엔 이 상태 유지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줍니다.. 이것도 회사와 얘기해보셔야 할 겁니다.) 회사와 변호사와 같이 얘기해보세요. 한국통장으로 받는다해도 세금보고 시 문제될 수도 있으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