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한 미국 세금

JSTA 24.***.26.227

제가 보기엔 현재 한미조세협정 4조 5(b)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한것도 일방, 타방 뭐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지만, 영어도 어렵게 되어있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건지 많이 헷갈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contracting state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건지 (한국국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b) The benefits conferred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Articles 20(Teachers), 21 (Students and Trainees) and 22 (Governmental Functions), upon individuals who are neither citizens of, nor have immigrant status in, that Contracting State.

사실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사학연금을 받는 퇴직교원의 경우 한미조세협정 22조를 적용할 수 있냐 여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판단은 안된다고 봤습니다. 사학교원은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즉, 사학연금 (공무원/군인 연금)은 22조와 23조를 비교해서 이 둘중 어디에 해당하냐를 따져야지, 미국의 소셜시큐리티에 해당하는 24조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은 잘못된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학연금은 23조에 해당하는【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이고,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은 22조에 해당하는【정부기능】이며,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24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지급금】으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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