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체 택스보고

JSTA 24.***.26.227

LLC를 세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세금목적상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으로 구분되므로 연방의 경우 Schedule C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스테이트의 경우 주에따라 LLC 텍스보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1차 세금보고를 하면서 S-corp으로 ele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성격상, 그리고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보다 S-corp 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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