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해 H1B 어플라이 했을시 회사의 통보

73.***.30.218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한거면 변호사에게 궁금한거 직접 물어보세요.
이미 접수를 한거라면, 물어본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보세요.
변호사 눈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서포트 하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도 변호사가 돈받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불확실한 이런 사이트에 물어보는 것보다 고용된 변호사를 괴롭히는게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