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합니다. – WORKING PERMIT PART TIME

88 73.***.22.24

아래 링크에서 가져온걸 첨부합니다 또 재직증명이나 급여목록 rfe를 준비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카드 받은후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은 파트타임등으로 prevaling wage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는 필히 prevalling wage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주권 신청당시의 조건이었으니,, 현재 저는 3순위로 ead카드로 스폰서 회사에서 part 타임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prevaling wage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취득후에는 full time 으로 일 할것이라고 보냈는데(변호사)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린카드 취득 후 적정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