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저에게 문의 하셨던 분이네요.. 안타까운 일이라 마음이 아픔니다.
저가 전화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을 많은 분들이 공유 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국무부에서는 빨리 승인 되었네요. 요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승인한 recommendation이 이민국에 보내지면 거의 100% 이민국에서 승인 합니다. 이과정에서 서류 분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부 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민국에서는 약 1주 내지 2주안에 receipt notice레터가 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할 경우에도 반듯이 승인서를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동시에 발송합니다.
저가 추측할 때 글쓰신 분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편이 전달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에게 별도로 1부 보내줌)
서류 제출시 주소기입란을 영문으로 쓰고 우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한국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안되고 반송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반송서류를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님은 혼자 하셔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이 배달 안되고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서류가 수백만 건입니다. case번호를 알지 못하면 이민국 직원도 찿기 힘들 겁니다. 아마 님의 접수증과 승인서는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소지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했는지여부등 … 아마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이민국등에 서류를 낼때는 서류폼 주소 작성이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것이
필요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