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과 이자

JSTA 24.***.26.227

이 답글을 보니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1099를 받게되면, 소프트웨어에 1099를 있는 그대로 넣고 Schedule C gross receipt 을 넣는곳에서 1099 금액만큼 뺀 뒤에 보고하는게 좋습니다 (총 sales 금액은 변동이 없음). 그렇지 않으면 1099 금액을 누락해서 보고한걸로 IRS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명편지를 쓰고 북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증빙자료로 해서 보내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북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북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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