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 갱신해야 하나요?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연장 여부는 콤보카드의 필요성에 따라 원글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연장 filing fee 은 안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인용해 주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final rule 을 보니 연장을 위한 fee 가 면제되는 분들이 있는데, 원글님의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9) or (c)(16) Any current adjustment of
status or registry applicant who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on or after July 30, 2007 and before [INSERT EFFECTIVE DATE OF 2018/2019 FEE RULE], and paid the appropriate Form I-485 filing fee.” 여기서 effective date 가 2020년 10월 2일이니, fee는 면제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