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받고 일한 기간은 포한되지 않고 영주권 받은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기간같은건 원래 없는데 영주권 받고 너무 일찍 그만두면 영주권을 위해 취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사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일하면 안전빵이라는 건데 6개월은 영주권 신청 이후 ac21을 통해 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간이 6개월이라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요. 1년은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그만뒀는데 고용주가 취업이민 사기라고 고소하여 재판을 통해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이민 사기로 보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명시하는 것은 사실 기간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신청자가 정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영주권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일을 정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