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비숙련 이직

  • #3517113
    종이 174.***.135.150 1770

    안녕하세요. EAD비숙련 받고 약 3개월 일하는 중입니다.
    다른 몇몇 분들도 인터뷰면제 후 승인되었다는데 저도 이번에 승인이 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닭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계약서에는 언제든 아무이유든 나갈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영주권연장때 문제삼을꺼 같아서 (여러 찾아보니 6개월에서 1년은 하라고…)6개월은 하고 나갈려는데, 영주권 받은날짜 기준삼아서 6개월 잡나요. EAD기간 포함해서 6개월 잡나요..?
    1-2.만약 영주권 받은 날짜 기준이거나 영주권이랑 관련있다면, 회사에 영주권 카피본을 제출 해야할까요? 영주권 넘버로 등록해서 기준 삼는게 있을까요..?(예전 집주소로 영주권이 가서,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ㅠ)

    2. 만약 영주권 받은 날짜로 기준삼아서 6개월이면, 6개월 뒤에 잡 오퍼 받은거 제출하면서 퇴사한다고 하고. 문제없이 퇴사하면 다음 영주권 연장에도 무리는 없는거겠죠..?

    주저리주저리 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 어이없음 24.***.161.78

      EAD받고 일한 기간은 포한되지 않고 영주권 받은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기간같은건 원래 없는데 영주권 받고 너무 일찍 그만두면 영주권을 위해 취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사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일하면 안전빵이라는 건데 6개월은 영주권 신청 이후 ac21을 통해 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간이 6개월이라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요. 1년은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그만뒀는데 고용주가 취업이민 사기라고 고소하여 재판을 통해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이민 사기로 보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명시하는 것은 사실 기간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신청자가 정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영주권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일을 정말 하는 것이죠.

    • 니뽄 76.***.159.182

      짤리면 돼요.
      일 개판치고, 막 실수하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faf 98.***.113.5

      전 그냥 만 일년 채우고 나왔어요.

    • The 24.***.33.94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신건가요?
      그렇다면 엄청 빨리 되신것 같은데 타임라인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종이 75.***.82.7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ㄱㄴ 107.***.204.198

      사실 비숙련이 가짜취업이민이 많은 편이라 가능하면 오래 일하는게 좋아요.
      저도 비숙련이였는데, 비교적 페이도 괜찮았고 힘든 일도 아니였어서 몇년 했었어요.
      시민권인터뷰때 인터뷰어가 진짜로 일한 기간, 어떤 일했었나를 묻더군요. 나 x년 x개월 일했고 매니저랑 직원들하고도 잘 지냈다고 하니까 that’s good하면서 쉽게 넘어 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랑 친해서 아직도 가끔씩 연락하고 지냅니다.
      닭공장일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참으시면 장래에 좋은 대책이 됩니다.
      영주권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us 66.***.45.5

      혹시 어떤 경로로 닭공장 eb3 진행하신건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현재 영주권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정보 얻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는 지인 없이 혼자 와서 버텨보려고 하는 중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