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J1 waiver 신청 후에 H1b 나오기 전까지는 J1 visa stamp 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한국에 머물면서 J1 waiver 와 H1 비자까지 받는다면, 당연히 H1b stamp 도 여기서 받고 들어가려는 계획이어서 consular processing 으로 접수할 것 같은데요, waiver와 H1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씀인 것 같은데 (international office와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