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면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국적”아 아니라 “세법상 한국 Resident”입니다.
규정에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 되어 있으므로,
제3국적자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즉, 세법상 한국 Resident) 미국에 와도 이 조약이 적용되고,
한국 국적자가 제3국에 오래 살다가 (즉, 세법상 그 나라의 Resident) 미국에 왔으면 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Resident 여부 결정에 좀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을테니
보통은 이것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가끔 한국분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