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일부 잘못된 정보(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를 적용은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면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텍스목적상 nonresident만 가능하다고 말한내용)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하고 열심히 하라는 조언으로 받아 들이겠으며, 다음부터 답변을 드릴때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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