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JSTA 24.***.26.227

1. 답글 주신분께서 “NIH는 5년간 면제 대학은 2년간 면제”라고 하셔서 조세협정에 NIH 근무자가 5년간 전액면제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21조 1항 (ii)는 grant (fellowship) 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교육, 연구, 정부, 비영리, 종교기관등 여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2. (ii)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21조 1항 (ii)는 Saving clause 의 예외 사항이 맞으며, fellowship 을 받는 경우라면 텍스목적상 nonresidnet/resident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원래 쓴 답글은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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