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 (전액공제)는 만 2년간 적용하고, 21조 (매년 $2,000불 공제) 는 햇수로 5년간 적용합니다. 21조 1항 (ii)를 적용해서 5년간 전액공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NIH 뿐만 아니라 학교 혹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건만 만족하면 (stipend가 아니라 fellowship을 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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