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서 펜딩 중 해외 나가있으면

  • #3507173
    한국 172.***.194.213 853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본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영주권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현재 내년 2월까지 만료되는 여행허가서가 있는데
    가족 수술때문에 곧 급히 한굳으로 갔다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콤보카드 리뉴얼도 수수료가 오르는 것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유효한 131 여행허가서가 있는 도중에 미리 새로운 여행허가서 리뉴 신청을 하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기존 가지고 잇는 여행허가서로 들어올 수 있나요?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출국한다고 취소된다거나
    기존 여행허가서가 무효가 되어 입국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kwongil 24.***.7.237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지하신 콤보가.. 2월까지 유효하기때문에.. 미리 리뉴를 신청하여도 2월 만료되기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문제없는걸로 알아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질문) 궁금한건 유효한 131 여행허가서가 있는 도중에 미리 새로운 여행허가서 리뉴 신청을 하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기존 가지고 잇는 여행허가서로 들어올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질문)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출국한다고 취소된다거나 기존 여행허가서가 무효가 되어 입국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서 새로운 여행허가서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존 여행허가서는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한국 172.***.194.213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