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중 E2비자 RFE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법적으로는 진행 중이신 영주권과 E-2 의 연장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I-485 제출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E-2 신분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번 E-2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말씀하신대로 withdraw 하시게 되더라도 그것은 연장이 안된 것이지 I-485 접수시에 유효한 신분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관 또한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자격이 안되시는데 그 동안 E-2 신분을 받아서 유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경우에 원글님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RFE 에 충실히 답을 하시고, 심사관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 판단되시면, 거절이 되시더라도 I-290B Motion 등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