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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작년에 접수하고 코로나로 회사에서 임시 레이오프 됐어요.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레이오프 된건데 변호사가 케이스를 확실히 하려면 적정임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4개월치 못 받은 임금을 업무 복귀하면 나눠서 받아 적정임금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임식 휴직이 됐는데 월급을 그 이전보다 올려 받는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다 해도 변호사는 앵무새처럼 잡 포지션에 맞는 적정 임금 받고 있어야 한다고만 답합니다.
9월 업무 복귀하면 올 12월까지 4개월 동안 4개월 휴직 기간에 못 받은 월급을 나눠서 기존 월급에 더해 받으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적정 임금 못 받았다고 영주권 못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