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실직, 월급 못 받으면 영주권 안된다

  • #3503406
    영주권 70.***.132.190 2201

    485 작년에 접수하고 코로나로 회사에서 임시 레이오프 됐어요.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레이오프 된건데 변호사가 케이스를 확실히 하려면 적정임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4개월치 못 받은 임금을 업무 복귀하면 나눠서 받아 적정임금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임식 휴직이 됐는데 월급을 그 이전보다 올려 받는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다 해도 변호사는 앵무새처럼 잡 포지션에 맞는 적정 임금 받고 있어야 한다고만 답합니다.
    9월 업무 복귀하면 올 12월까지 4개월 동안 4개월 휴직 기간에 못 받은 월급을 나눠서 기존 월급에 더해 받으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적정 임금 못 받았다고 영주권 못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 toly 104.***.165.61

      변호사님이 너무 교과서 적으로 일을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시국이 이런만큼 이민국에서도 어느정도 break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는 변호사님도 잘 아실듯한데요..

    • 3순위 69.***.78.94

      저의 경우 실직 될 것 같은 적이 한번 있어서 다른회사로 이직해야하나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주권 인터뷰 때에 현재 다니는 직장의 페이스텁이 있으면 되고, 이직시에 공백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바로 공백없이 일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485 접수하고 180일 지난시점이고 ac21 룰에 적용되서 그런지 오히려 적정금액보다 적은 회사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글쓰신 분 케이스와 연관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케이스 적어보아요.

    • morty 162.***.121.8

      아마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측에서 확답을 주기는 힘들것 같아요.
      짐작 같아서는 조금 break를 줄 수도 있을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 못 지잖아요.

    • formst 134.***.220.36

      변호사는 그렇게 말할수 밖에 없을꺼에요;;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 ?? 47.***.145.226

      이민국이 이민자 입장 생각해줄까요? 자국 이익을 위해 이민자들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이럴 땐, 어떻게든 이민국 룰에 맞게 해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나요? 그게 변호사가 말하는 바 아닐까요?

    • Hope1 174.***.133.27

      저는 코로나 lockdown 되었을때 회사를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 나갈 수 없었기에 체크도 3개월동안 받은게 전혀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님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체크를 못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ㅠㅠㅠ
      영주권 받은 후에 적정 인금을 받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사람 97.***.37.151

      얼마전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한 질문, pay stub 및 고용증명, supplement J 아무 확인 없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임금 증명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안될경우 차선이라도 진행 하는것도 가능할거 같네요. 회사에서 코로마로 인한 설명과 9월 이후 책정된 봉급 증명이 있다면 차선으로 좋을거 같네요.

    • 근데 76.***.229.194

      인터뷰할때 설명가능하지 않을까요? 취업영주권이란게 그.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주는건데.. 일하다가 잠시 레이오프 되고 다시 그 회사로 복직후 계속 페이스텁 받을껀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한 break를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일이 없을거같아요. 제 의견이지만요. 그리고 엄연히 원칙적으로는 영주권받고 회사를 꼭 다녀야하는것이지 영주권전에 회사를 다니는것은 원칙적인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굳이 적정임금을 나눠받는게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