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3순위 실직, 월급 못 받으면 영주권 안된다 3순위 실직, 월급 못 받으면 영주권 안된다 Name * Password * Email 저의 경우 실직 될 것 같은 적이 한번 있어서 다른회사로 이직해야하나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주권 인터뷰 때에 현재 다니는 직장의 페이스텁이 있으면 되고, 이직시에 공백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바로 공백없이 일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485 접수하고 180일 지난시점이고 ac21 룰에 적용되서 그런지 오히려 적정금액보다 적은 회사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글쓰신 분 케이스와 연관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케이스 적어보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